PMO전문가 자격증 갱신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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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,000원

신청 기간: 2024년 08월 02일 까지
     (유예 기간은 3개월, 미갱신 시 자격효력 정지)


자격갱신비: 55,000원(부가세, 자격증 배송비 포함),
- 협회 홈페이지에서 결제
     - 갱신된 자격증은 인쇄하여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.


결제:
-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홈페이지 가입
- 가입비 1만원 + 연회비 2만원 = 3만원 통장 입금
(신한은행 100-031-613790, 사단법인피엠전문가협회)
- 정회원(가입비와 연회비를 지불하고 기간을 유지하는 회원)
    등록이 되어야 결제 가능


문의
- E-mail : support@icpm.or.kr
  - 02) 512-4710


◉ 관련 규정
제22조(유효기간) ① PMO 전문가 자격은 취득할 때부터 3년간 유효한다.

②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이 만료 시 까지 협회가 운영하는 PMO 포럼 활동에 최소 3회 이상 참여 하였을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고, 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 주어야 한다.

③ 자격취득자가 특별한 사유로 PMO 포럼 활동에 참가 하지 못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, 위원회가 참조하여 자격 재등록 여부를 결정한다.